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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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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대상 : 기준중위소득 180%(2인기준 월 538만원)이하 및 의료급여 수급자
내용 :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 및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 및 100% 전액본인부담금
지원: 최대 체외수정(신선7회, 동결5회), 인공수정 5회 지원
지원금액 : 시술 및 회차에 따라 1회당 20만원~110만원 지원
※ 비급여지원 항목은 착상유도제, 유산방지제, 배아동결·보관 비용 포함
방법 : 관할 구청 보건소 문의
 
* 자세한 내용은 아이친구센터(222-1279, 223-1279)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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